-->

GoogleSearch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이 블로그 검색

[© 최광민] 애드센스/쟁이 가이드북 #2: 애드센스 특별사면과 갱생의 길

라벨:


작성

© 최광민 2021-09-28

제목

[© 최광민] 애드센스/쟁이 가이드북 #2: 애드센스 특별사면과 갱생의 길

순서
  1. 애드센스 무기징역
  2. 14년 만의 뜬금없는 특별사면
  3. 갱생과 후원의 길



# 애드센스 무기징역

2007년 부터 시작된 기약없는 애드센스 무기징역은 나와 구글의 관계를 재설정했다. 

2007년 전만 해도 나는 구글의 실험정신을 늘 예찬하던 구글주의자였는데, 구글의 "부당한" 유죄선고 후엔 구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용돈을 못벌게 해서). 심지어 구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구글 (소)주주! 임에도. 그래서 나의 구글은 (총 구글 서비스) 에서 (애드센스) 를 뺀 형식이 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글 계정을 이런 저런 용도로 여러게 가지게 되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하고, 블로그도 이용하고 있고, 애플보다는 안드로이드를 선호하니, 결국 구글이 이겼고 내가 진셈.

혹시나 이렇게 복종되고 나니 구글/애드센스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까?

HELL, NO !

2007년 이래 애드센스 무기수 몸이 된 후,  나는 배너광고 수입사업의 꿈을 접고 광고청정 순수 블로거의 길을 가게 되었다. 어떤 새로운 구글아이디를 만들어 새로운 애드센스 계정을 열더라도, 그 계정이 내가 이미 등록한 개인정보에 일치하는 한 애드센스는 언제나 새 계정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그냥 애드센스를 잊는게 속 편했다. 

이후 나의 온라인 글쓰기 환경은 개인 웹싸이트에서 이글루스 블로그로 옮겨갔는데, 이후로도 가끔씩 애드센스에 접속도 해보고 혹시나 대사면이라도 받았나 싶어 메시지 확인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글루스에서의 블로깅은 예상치 않던 방해를 받아 중단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이글루스를 떠나 구글의 blogger 에서 블로깅을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애드센스는 족쇄를 풀지 않았다. 




# 14년 만의 뜬금없는 특별사면

그러길 14년. 

2021년 8월 30일에 블로그에서 "수익화" 링크를 우연히 눌렀다가, 웬걸 내 애드센스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왜?

유일하게 고려해 볼 계기는 내가 재미로 유투브 채널을 8월에 개설한 것 뿐인데, 아직 방문자나 구독자가 1000명에도 이르지 못해 정식 유투브용 애드센스 초대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정말 사면의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다. 


계정이 무효화 될때도 구글 맘대로였는데, 사면을 내릴 때도 구글 맘대로. 아무 설명도 없고, 사면한다는 공지도 없었다. 혹시 14년 전에 보냈던 애닳은 청원을 이제서야 열어본 것일까?


두부, Wikimedia Commons




# 갱생과 후원의 길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냥 두부 입에 물고 갱생의 꿈을 불태우면 그만.

사실 내 블로그는 내 관심사나 포스팅하는 내용과 글의 길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솔직히 수익을 위한 블로그가 되긴 힘들고, 그걸 목표로 하진 않는다.

그 증거는,

페이팔을 통한 [후원] 페이지는 구글 블로거로 이전한 후인 2011년 5월에 처음 달았는데,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페이팔로 직접후원한 분은 총 4명에 총액은 $39 이었다.  


1년에 3.9불 !!

그렇다고 알량한 글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방문자들의 비위를 맞춰 손님 끌고자 "영혼없는 글" 따위로 호객행위를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화면에 광고가 떠있는 것만으로도 후하게 쳐주던 20년 전 배너광고 시절과는 달리, 요새는 광고에 클릭해 들어가서 내용을 한동안 보지 않으면 수익으로 거의 집계가 되지 않는 모양이니, 이제와서 광고를 블로그에 붙인 들 정말 수익이 창출되리라 기대하진 않다. 

하지만 누가 아는가.

지나가시다
갱생의 길을 가는 草人에게
커피 한잔 쏘는 방문객이 있을지.
.
.
.
없음 말고.

애드센스/쟁이 草人







라벨: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신시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