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Search



추천영상: 12인치 천체망원경으로 촬영한 토성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이 블로그 검색

[© 최광민] 신정아 AGAIN 2018

라벨:


작성

© 草人 최광민 2018-11-20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최광민] 신정아 AGAIN 2018


학력위조 사기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신정아씨가 2016년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753307

미국에서 애를 한글학교에 보내는 나 같은 부모의 입장에선 눈이 확 뜨이는 기사.

아니 도대체 신정아란 인물이 왜 거기서 나오는걸까? 기사 상으로는 배경을 알기 힘들어서, 평소 내가 하던 대로 호기심이 발동해 야밤에 뒷조사를 좀 해봤다. 아무래도 학부형 입장이기도 하고.

기사를 읽은 후 우선 노무현 정부의 인물로 그와 스캔들을 뿌렸고 또 현 정부의 "숨겨진 실세"란 항간의 소문이 떠도는 변 아무개씨가 뒷배경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란 점으로 보아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 남은 것은 당시 신씨의 뒷 배경이기도 했던 불교계 인사의 지원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분명치 않아 보였다.

단서는 "재단법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란 단체의 홈페이지.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이 단체의 조직도를 보면, 이사회에는 (최소한) 두 명의 불교계 인사가 등장한다. 이사장인 임학규 전 불교방송 이사장과 최경만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http://www.efka.or.kr/efka0107.asp



언뜻 보기에 이사진 구성에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조직도 상 신씨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상임이사로 이사장 직속이다. 그런데 이 단체 이사장인 "임학규"씨는 사실 "영담"이란 법명을 가진 조계종 승려로, 신정아 사태 당시 동국대 이사였고, 또 조영남의 유명한 "화투짝을 배경으로 하얀 십자가를 가슴에 들고 웃는 부처" 작품전을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 (석왕사) 법당에 열어 불교계에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5년도 기사에 따르면, 이 전시회를 영담 비구에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신정아였다고 한다. 


조영남, {웃는 부처와 하얀 십자가}


논문검색 자료를 보면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 나온 최경만씨도 "정인"이란 법명을 가진 승려인듯 싶다.

영담/임학규씨는 동국대 이사 재임 중 신정아 사태 연루건 말고도 불교방송 이사장 시절 후원금 횡령, 사찰 내 불법 납골당 운영 등으로 처벌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교육" 관련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들린다. 하기야 "해외유학" 허위학력 파동 당사자인 직속 신씨가 "해외동포"의 "교육을 진흥"한다는 것 역시 코미디로 들리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진에는 각종 "폭로전문" (최순실, 김광석 등등) 안민석 의원도 있던데, 지난 2년 간 해당 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일까?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데 말이다. (몰랐다고 하겠지?)

안끼는데가 없는 안민석 의원, 스스로 셀프고발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최광민







라벨: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신시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