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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애드센스/쟁이 가이드북 #1: 애드센스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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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최광민 2021-09-28
제목
[© 최광민] 애드센스 쟁이 가이드북 #1: 애드센스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다.
요약
애드센스 및 기타 광고 실전 팁을 요약한다.
순서
- 닷컴과 배너광고의 춘추전국시대
- 구글 애드센스의 도래
- 긴급체포
- 애드센스 무기징역형 (영구계정폐쇄)에 처해지다
# 닷컴과 배너광고의 춘추전국시대
현 시점에서는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1999년에 석사하러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구글검색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도 당시에 주로 "라이코스",
"마젤란", "인포시크", "알타비스타"나 "야후"를 썼는데, 어느날
지도교수가 광고 하나 없이 깔끔한 창에 "Google"이란 이미지만 떠있는
검색엔진이란게 있다면서 보여줬던게 구글과의 첫 만남이었다. (구글이
창고를 막 벗어났던 시절 구글 주식을 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었다. 그냥
부럽다. 아마존이 중고책이나 팔던 시절, 맨날 곧 파산한다는 소리만
들리던 시절에 아마존 주식을 샀던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 그냥 부럽다.)
20세기 말은 닷컴 붐이 광풍이었고, 온갖 종류의 배너광고를 보기만 해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던 그야말로 온라인 배너광고의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나도 거기 혹해서 2000년 무렵부터 직접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딩으로 첫 개인 웹페이지 (kwangmin.eSmartWeb.com)를
만들어 거기다 배너광고들 붙여서 용돈을 벌었다.
사실 그 당시 '닷컴'이란 말도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워서, 무슨 엄청난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배너광고 덕지 덕지 붙인 웹싸이트
운영자도 자신을 '닷컴 기업가'로 호칭하던 호시절이었느니, 광고주들
입장에선 그런 광고 나마 달지 않으면 왠지 싸이버 공간의 마케팅에서
혼자만 뒤쳐지는 느낌이 들긴 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광고주가 호구이던 시절. 심지어 내가 붙인 광고를 내가 클릭해도 그냥
돈을 줬다
당연한 결과지만, "보기만 해도 돈을 주는" 이런 류의 어설픈 배너광고
수익모델은 2001년 닷컴 붕괴와 함께 서서히 종말의 길을 걸었다.
# 구글 애드센스의 도래
2003년 등장한 애드센스는 기존의 배너광고와는 차별을 둔 꽤 정교한
광고수익모델을 도입했는데, 특별히 배너광고 "부정클릭"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적발 알고리즘이 정교하지 않던 시절이라, 애드센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배너광고 식의 (보거나 클릭만 해도 돈 주는) 어설픈 수익모델
가지곤 광고주의 불만을 달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애드센스는 '부정클릭'으로 적발되는 경우 아주 가혹한 처벌을
부과했는데, 그게 바로 "계정 영구정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실감이 나니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경우를 설명해 보겠다.
2006년
결혼하고 2007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난한 박사과정 학생에게 애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오라는 싸모님의 닥달에 불끈한 나는 구글이 시작한
"애드센스"를 웹페이지에 달아 보기로 결정했다. 2006년에도 배너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있었는데, 저급한 광고물이 대부분이었다. 내
웹페이지를 그런 저급한 광고로 도배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 비해
애드센스는 꽤 깔끔한 광고배너나 박스를 제공했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글 문맥이나 사용자의 웹서핑 취향에 맞춰 맞춤형으로 뜨는
광고"란 컨셉도 아주 참신했는데, 당시엔 "구글이 내가 보는 웹페이지
내용을 읽는다"는 이런 기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프라이버시 침해과 관련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내 글에 금융과 관련된 단어나 링크만 있어도 가장 광고단가가 높은
금융상품 광고를 전면에 띄워주는 등 꽤 어설픈 알고리즘이었고, 내
애드센스 수익은 한달 만에 쉽게 100불을 달성했다.
이제 인출만 남은 상황.
# 긴급체포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애드센스는 일단 수익금이 모여
100불이 되면 인출이 가능한데, 당시엔 첫 인출 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세금보고를 위해 주소 및 납세자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단 이 단계를 지나 구글/애드센스가 내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이후론 내가 완전한 을의 입장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애드센스에 주고 나서 인출을 위해 마지막
버튼을 누르자, "애드센스 정책 위반으로 계정을 영구폐쇄 합니다 "란
메시지가 영어로 뜨고, 이후 내 애드센스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완전히.
# 애드센스 무기징역형 (영구계정폐쇄)에 처해지다.
말 그대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내가 애드센스를 달자 품앗이 해주겠다고
여기저기서 클릭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내가 공부하던
건물과 도서관에서 만나던 사람이었다. 이 몇몇의 사람들이 IP 어드레스 앞
몇자리가 동일한 건물에서, 그것도 가장 단가 높은 금융광고 배너를
집중적으로 클릭했을 테니, 일단 아무리 어설픈 당시 애드센스의
알고리즘으로도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을 것이다.
게다가 나도
구글 지메일을 늘 브라우저 상에 띄워놓고 있었으니, 그런 상태로 내가 내
웹페이지의 배너광고에 무심결에 클릭이라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내가
범죄자요" 라고 구글에 자진신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 둘이 합쳐지자 애드센스는 내가 스스로 "납세자번호"를
흘릴 때까지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납세자번호"를 흘리는 순간 얼씨구나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다소 억울하지만) 징역형을
받은 것은 좋다. 하지만 문제는 알차게 웹페이지를 꾸려왔음에도 다시
갱생의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다는 것.
가령, 제 3자가
애드센스를 만들에 내 웹페이지에 붙일 수도 없(었)다. 애드센스는 연동된
웹싸이트를 이미 "범죄현장"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구글/애드센스가
내 납세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다른 애드센스 계정을
만든다 해도 내 '전과기록'을 이미 알고 있는 애드센스에 의해 그 계정이
다시 폐쇄된다는 점. 이미 내 납세자번호가 털린 한, 갱생을 위한 어떤
우회로도 없다.
사실 그 무렵 애드센스의 이런 가혹한 일방적인
'징벌'조치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욕을 듣기도 했다. 애드센스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유명 블로거에 대한 시기심 등으로 인해 공격목표를 정하고
부정클릭을 다량 유발시켜 웹싸이트나 블로그 주인을 골탕 먹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갱생의 유일한 길은 애드센스가 노여움을 풀고 용서해 주는
길 뿐.
애드센스 정책 상으론 이 경우 어필하도록 이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고, 나도 사태 발생 후 적어도 스무 차례 정도 메시지를 보내
"읍소"하여 보았으나, "우리가 일단 청원을 받아주겠지만, 당신 청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우리 맘이다"란 답변만 계속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런 답장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은
애드센스쟁이가 꿈꿀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라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피해야 한다.
무효 클릭 신고 양식:
https://support.google.com/adsense/contact/invalid_clicks_contact
정책 위반 이의 제기 양식:
https://support.google.com/adsense/contact/policy_disabled_appeal
이런거 해봐야 전혀 소용없다.
(이어서...)
애드/센스쟁이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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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2021-09-28
제목
[© 최광민] 애드센스 쟁이 가이드북 #1: 애드센스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다.
요약
애드센스 및 기타 광고 실전 팁을 요약한다.
순서
- 닷컴과 배너광고의 춘추전국시대
- 구글 애드센스의 도래
- 긴급체포
- 애드센스 무기징역형 (영구계정폐쇄)에 처해지다
# 닷컴과 배너광고의 춘추전국시대
현 시점에서는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1999년에 석사하러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구글검색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도 당시에 주로 "라이코스",
"마젤란", "인포시크", "알타비스타"나 "야후"를 썼는데, 어느날
지도교수가 광고 하나 없이 깔끔한 창에 "Google"이란 이미지만 떠있는
검색엔진이란게 있다면서 보여줬던게 구글과의 첫 만남이었다. (구글이
창고를 막 벗어났던 시절 구글 주식을 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었다. 그냥
부럽다. 아마존이 중고책이나 팔던 시절, 맨날 곧 파산한다는 소리만
들리던 시절에 아마존 주식을 샀던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 그냥 부럽다.)
20세기 말은 닷컴 붐이 광풍이었고, 온갖 종류의 배너광고를 보기만 해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던 그야말로 온라인 배너광고의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나도 거기 혹해서 2000년 무렵부터 직접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딩으로 첫 개인 웹페이지 (kwangmin.eSmartWeb.com)를
만들어 거기다 배너광고들 붙여서 용돈을 벌었다.
사실 그 당시 '닷컴'이란 말도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워서, 무슨 엄청난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배너광고 덕지 덕지 붙인 웹싸이트
운영자도 자신을 '닷컴 기업가'로 호칭하던 호시절이었느니, 광고주들
입장에선 그런 광고 나마 달지 않으면 왠지 싸이버 공간의 마케팅에서
혼자만 뒤쳐지는 느낌이 들긴 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광고주가 호구이던 시절. 심지어 내가 붙인 광고를 내가 클릭해도 그냥
돈을 줬다
당연한 결과지만, "보기만 해도 돈을 주는" 이런 류의 어설픈 배너광고
수익모델은 2001년 닷컴 붕괴와 함께 서서히 종말의 길을 걸었다.
# 구글 애드센스의 도래
2003년 등장한 애드센스는 기존의 배너광고와는 차별을 둔 꽤 정교한
광고수익모델을 도입했는데, 특별히 배너광고 "부정클릭"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적발 알고리즘이 정교하지 않던 시절이라, 애드센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배너광고 식의 (보거나 클릭만 해도 돈 주는) 어설픈 수익모델
가지곤 광고주의 불만을 달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애드센스는 '부정클릭'으로 적발되는 경우 아주 가혹한 처벌을 부과했는데, 그게 바로 "계정 영구정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실감이 나니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경우를 설명해 보겠다.
2006년 결혼하고 2007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난한 박사과정 학생에게 애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오라는 싸모님의 닥달에 불끈한 나는 구글이 시작한 "애드센스"를 웹페이지에 달아 보기로 결정했다. 2006년에도 배너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있었는데, 저급한 광고물이 대부분이었다. 내 웹페이지를 그런 저급한 광고로 도배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 비해 애드센스는 꽤 깔끔한 광고배너나 박스를 제공했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애드센스는 '부정클릭'으로 적발되는 경우 아주 가혹한 처벌을 부과했는데, 그게 바로 "계정 영구정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실감이 나니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경우를 설명해 보겠다.
2006년 결혼하고 2007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난한 박사과정 학생에게 애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오라는 싸모님의 닥달에 불끈한 나는 구글이 시작한 "애드센스"를 웹페이지에 달아 보기로 결정했다. 2006년에도 배너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있었는데, 저급한 광고물이 대부분이었다. 내 웹페이지를 그런 저급한 광고로 도배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 비해 애드센스는 꽤 깔끔한 광고배너나 박스를 제공했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글 문맥이나 사용자의 웹서핑 취향에 맞춰 맞춤형으로 뜨는 광고"란 컨셉도 아주 참신했는데, 당시엔 "구글이 내가 보는 웹페이지 내용을 읽는다"는 이런 기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프라이버시 침해과 관련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내 글에 금융과 관련된 단어나 링크만 있어도 가장 광고단가가 높은
금융상품 광고를 전면에 띄워주는 등 꽤 어설픈 알고리즘이었고, 내
애드센스 수익은 한달 만에 쉽게 100불을 달성했다.
이제 인출만 남은 상황.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애드센스는 일단 수익금이 모여 100불이 되면 인출이 가능한데, 당시엔 첫 인출 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세금보고를 위해 주소 및 납세자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단 이 단계를 지나 구글/애드센스가 내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이후론 내가 완전한 을의 입장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애드센스에 주고 나서 인출을 위해 마지막 버튼을 누르자, "애드센스 정책 위반으로 계정을 영구폐쇄 합니다 "란 메시지가 영어로 뜨고, 이후 내 애드센스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 긴급체포
애드센스는 일단 수익금이 모여 100불이 되면 인출이 가능한데, 당시엔 첫 인출 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세금보고를 위해 주소 및 납세자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단 이 단계를 지나 구글/애드센스가 내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이후론 내가 완전한 을의 입장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애드센스에 주고 나서 인출을 위해 마지막 버튼을 누르자, "애드센스 정책 위반으로 계정을 영구폐쇄 합니다 "란 메시지가 영어로 뜨고, 이후 내 애드센스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완전히.
# 애드센스 무기징역형 (영구계정폐쇄)에 처해지다.
말 그대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진 것이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내가 애드센스를 달자 품앗이 해주겠다고 여기저기서 클릭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내가 공부하던 건물과 도서관에서 만나던 사람이었다. 이 몇몇의 사람들이 IP 어드레스 앞 몇자리가 동일한 건물에서, 그것도 가장 단가 높은 금융광고 배너를 집중적으로 클릭했을 테니, 일단 아무리 어설픈 당시 애드센스의 알고리즘으로도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을 것이다.
게다가 나도 구글 지메일을 늘 브라우저 상에 띄워놓고 있었으니, 그런 상태로 내가 내 웹페이지의 배너광고에 무심결에 클릭이라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내가 범죄자요" 라고 구글에 자진신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 둘이 합쳐지자 애드센스는 내가 스스로 "납세자번호"를 흘릴 때까지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납세자번호"를 흘리는 순간 얼씨구나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다소 억울하지만) 징역형을 받은 것은 좋다. 하지만 문제는 알차게 웹페이지를 꾸려왔음에도 다시 갱생의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다는 것.
가령, 제 3자가 애드센스를 만들에 내 웹페이지에 붙일 수도 없(었)다. 애드센스는 연동된 웹싸이트를 이미 "범죄현장"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구글/애드센스가 내 납세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다른 애드센스 계정을 만든다 해도 내 '전과기록'을 이미 알고 있는 애드센스에 의해 그 계정이 다시 폐쇄된다는 점. 이미 내 납세자번호가 털린 한, 갱생을 위한 어떤 우회로도 없다.
사실 그 무렵 애드센스의 이런 가혹한 일방적인 '징벌'조치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욕을 듣기도 했다. 애드센스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유명 블로거에 대한 시기심 등으로 인해 공격목표를 정하고 부정클릭을 다량 유발시켜 웹싸이트나 블로그 주인을 골탕 먹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갱생의 유일한 길은 애드센스가 노여움을 풀고 용서해 주는 길 뿐.
애드센스 정책 상으론 이 경우 어필하도록 이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고, 나도 사태 발생 후 적어도 스무 차례 정도 메시지를 보내 "읍소"하여 보았으나, "우리가 일단 청원을 받아주겠지만, 당신 청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우리 맘이다"란 답변만 계속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런 답장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은 애드센스쟁이가 꿈꿀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라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피해야 한다.
https://support.google.com/adsense/contact/invalid_clicks_contact
정책 위반 이의 제기 양식:
https://support.google.com/adsense/contact/policy_disabled_appeal
이런거 해봐야 전혀 소용없다.
(이어서...)
애드/센스쟁이 草人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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