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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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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황우석 사건 #6: 현인수 교수의 {미국생명윤리학회지} 논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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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최광민, Kwangmin Choi, 2005-12-05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황우석 사건 #6: 현인수 교수의 {미국생명윤리학회지} 논문에 대해

요약

황우석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일때 이글루스에 포스팅했던 시리즈물.






1. 논문 #1

2005년 11월 29일 서울대병원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성명훈 줄기세포허브 기획협력부장은 "해당 논문을 안 읽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저널 (미국생명윤리학회지)이 황 교수의 논문 준비 과정을 자세히 검토해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진술은 한가지 면에서는 틀렸고, 다른 한가지 면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

우선, 이것은 {미국 생명윤리학회지,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혹은 생명윤리학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학회지에 수록된 한 논문의 내용이며, 또 이 논문은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확보경위가 옳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팀이 "준수하도록" 제시된 절차를 논문으로 발표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 논문은 옳고그름을 판정할 용도가 아닌, 즉 현재 확립되어있지 않는 줄기세포 연구에서의 난자조달문제에 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므로 성명훈 줄기세포허브 기획협력부장의 말은 '틀린' 진술이다.

다음 문제는 이 논문의 저자가 다름아닌 해당 연구팀의 윤리자문평가를 맡았던 미국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현인수 교수란 점이다. 즉, 제 3자의 객관적 의견이 아닌 내부자의 논문이란 점이다. 이를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부정직'한 태도이다.

이 논문 안에 {헬싱키 선언}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헬싱키 선언}은 국제의사협회에 의해 현재까지 계속 갱신되면서 이 국제의사협회에 가입한 모든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의학연구, 특히 인체 및 인체의 일부를 사용해 시행되는 모든 연구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끔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제의사협회에 가맹된 한국의 의료기관은 자동적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설령 황우석 교수 본인은 처음 듣는다고 해도, 최소한 감독/자문을 수행한 기관윤리평가위원회(IRB)는 바로 이 {헬싱키 선언}에 기초해서 연구절차를 심의/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것 역시 {헬싱키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헬싱키 선언}는 해당 연구가 위 선언에 위배되는 경우 역시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는 학술저널들이 그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선언은 그 평가/심의권한을 해당국의 법률에 귀속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위 문제와 관련해 기관윤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현인수 교수의 아래 논문은 '원칙'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실천'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사이언스}에 해당 연구팀이 제출한, 즉, 현인수 교수가 자문한  윤리평가서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은 제출된 그 문서 그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감독되었는가 하는데 있다.

http://www.bioethics.net/
http://www.bioethics.net/journal/j_articles.php?aid=878

Oocyte and Somatic Cell Procurement for Stem Cell Research:

by Kyu Won Jung, Insoo Hyun
2005.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5(6):W17

(중략)

We agree that these concerns are of vital importance, and we believe that the consent process for somatic cell donation also demands careful ethical scrutiny. To help advance the social discourse over both oocyte and somatic cell donation, we describe in detail the donation consent procedures designed by one of the present authors specifically for the Hwang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early 2005. These guidelines were closely followed in the Korean research protocol that resulted in the recent derivation of eleven patient-specific pluripotent stem cell lines (Hwang et. al 2005). We also explain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se new oocyte and somatic cell donation consent procedures, and propose ways of improving these guidelines for future stem cell research.

The South Korean experience with oocyte and somatic cell donation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has been fueled by the Hwang team’s earlier breakthrough in stem cell research (Hwang et al. 2004). Immediately after their February 2004 announcement that they had been the first to derive a pluripotent stem cell line from a cloned human blastocyst, Hwang and colleagues were inundated with emails and telephone calls from individuals who wanted to donate their oocytes and somatic cells for the next round of Hwang’s research. Given the sudden surfeit of potential oocyte and somatic cell donors, Hwang and colleagues called upon the help of one of the present authors, Kyu Won Jung, to design new guidelines for the consent process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this high level of public enthusiasm.




2. 논문 #2

황우석 연구팀이 {미국생명윤리학회지}가 자신들의 난자기증절차의 타당성을 입증했다면서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자문을 맡은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 현인수 교수의 논문을 언급했는데, 사실 바로 그 저널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빗 메그너스와 밀드레드 조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난자기증 문제의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논문도 함께 실려있었다. 물론 이 논문은 황우석 연구팀에 의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 (난자기증을 위해) 난자를 배출하기 위한 난소자극시술을 받은 0.3 에서 5 퍼센트 혹은 10%에 이르는 여성들이 심각한 난소과자극증후군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통증, 잦은 병원치료, 신장기능장애, 불임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 (Between 0.3 and 5% or up to 10% of women who undergo ovarian stimulation to procure oocytes experience severe 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 which can cause pain, and occasionally leads to hospitalization, renal failure, potential future infertility, and even death.)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증자)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Donors) are exposing themselves to risk entirely for the benefit of others,)..."

이 두 학자는 줄기세포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지지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난자기증의 가능한 위험을 지적하면서 2005년 6월 17일자 {사이언스} 기고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언급은 J. Schenker, D.Weinstein, Fertil. Steril. 30, 255 (1978), A. Golan, R. Ron-El, A. Herman, Obstet. Gynecol. Surv. 44, 430 (1989) 두 논문에 기초했다. 아래는 이들의 {사이언스} 논문.

http://www.sciencemag.org/cgi/content/full/308/5729/1747

ETHICS: Issues in Oocyte Donation for Stem Cell Research
Originally published in Science Express on 19 May 2005
Science 17 June 2005:
Vol. 308. no. 5729, pp. 1747 - 1748
DOI: 10.1126/science.1114454

- David Magnus and Mildred K. Cho*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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