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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황우석 사건 #5: 무죄추정의 원리 vs. 유죄추정의 원리: 연구윤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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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최광민, Kwangmin Choi,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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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우석 사건 #5: 무죄추정의 원리 vs. 유죄추정의 원리: 연구윤리에서(© 최광민)

요약

황우석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일때 이글루스에 포스팅했던 시리즈물.


 
법의 여신 유스티티아 (Justitia), Wikimedia Commons


최근에 벌어진 황우석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논란초기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유죄추정의 원리 (Presumption of Guilty)'를 적용하는 것이 '마녀사냥'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황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유죄추정의 원리를 연구윤리에 적용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며 전근대적 발상'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익히 아다시피, 서구 중세의 마녀-이단재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근대국가 이전의 법체계에서 피의자 심문에 사용된 원리가 '유죄추정의 원리'였으니, 이런 조심스런 우려는 일단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도 무죄추정의 원리가 적용될까? 일단 두 원리를 비교해 본다.

정리해 보자. http://en.wikipedia.org/wiki/Presumption_of_innocence



1. 무죄추정의 원리 (Presumtion of Innocence)

이 원리는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원리다. 즉,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원리이며,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피의자가 아니라 그를 기소한 측에 있다. 기소한 사람은 피의자의 유죄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며, 변호인측은 다만 그가 해당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타당치 않다는 합리적 의심만 제기하면 된다.

....Presumption of innocence is a legal right that the accused enjoys in criminal trials in many modern nations. It states that "no person shall be considered guilty until finally convicted by a court". The burden of proof is thus on the prosecution, which has to convince the court of the guilt of the accused. The defense merely has to establish reasonable doubt that the accused committed the crime for them to be found innocent....(출처: Wikipedia)

2. 유죄추정의 원리 (Presumption of Guilty)

반면, 유죄추정의 원리는 전근대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원리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소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죄로 추정된다. 즉,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는 유죄로 간주된다. 말할 필요없이, 이 원리는 피의자가 정말로 범인이라면 자백을 유도할 예리한 칼이 되겠지만 (강한 심증을 가진 경우, 아마도 기자나 검사, 형사들이 쉽게 받는 유혹이 아닌가 싶다), 부작용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즉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Conversely, in many authoritarian regimes, the prosecution case is, in practice, believed by default unless the accused can prove he is innocent, a practice called presumption of guilt. Many people believe that presumption of guilt is unfair and even immoral because it allows the strategic targeting of any individual, since it's often difficult to firmly establish proof of innocence (for example, it's often impossible to establish an alibi if the person is home alone at the time of the crime)....(출처: Wikipedia)



3. 연구윤리에는?

그럼 연구윤리에도 역시 근대국가 법정의 원리처럼 '무죄추정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언뜻 애매한 문제로 보이지만, 다음의 미연방보건성의 연구부정 관련규정을 따라가보면 이 문제에 대한 몇가지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일단 '증거수준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정의부터 살펴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사/형사사건의 경우 두 종류 증거수준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명백하고 확증적인 증거수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추가한다. 여기서는 앞의 두가지 증거수준만 다루겠다.

하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Beyound a Reasonable Doubt)' 수준의 증거다. 이는 주로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이 경우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판단(보통 법관이나 배심원)으로 합리적 의심이 제로가 될 정도까지 확실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된다. (the proposition must be proven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doubt" in the mind of a reasonable person.)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이라고 불리는 BOP(Balance of Probability) 원리이다. 이는 민사사건에 적용된다. 이 원리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증거로 제시된 것이 사실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은 경우, 증거는 채택된다.

이 두 원리의 충돌은 O.J. Simpson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같은 살인사건의 기소에 있어, 심슨은 BRD 원칙에 따른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POE 원리, 즉 증거우위 원칙에 따른 민사재판에서는 몇 개 기소항목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연구부정과 관련된 연구정직성규정 속의 무죄입증책임은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을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은 {얀 핸드릭 쇤 사건}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생명과학-의학연구윤리의 표준이되는 미연방보건성 연구부정 관련규정 (ORI) 제 93조 106항을 인용한다.

http://ori.dhhs.gov/
http://ori.hhs.gov/documents/FR_Doc_05-9643.shtml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Agency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Sec. 93.106 Evidentiary standards.

The following evidentiary standards apply to findings made under this part.

(a) Standard of proof. An institutional or HHS finding of research misconduct must be proved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b) Burden of proof.
- (1) The institution or HHS has the burden of proof for making a finding of research misconduct. The destruction, absence of, or respondent's failure to provide research records adequately documenting the questioned research is evidence of research misconduct where the institution or HHS establishe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respondent intentionally, knowingly, or recklessly had research records and destroyed them, had the opportunity to maintain the records but did not do so, or maintained the records and failed to produce them in a timely manner and that the respondent's conduct constitute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accepted practices of the relevant research community.

- (2) The respondent has the burden of going forward with and the burden of proving,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any and all affirmative defenses raised. In determining whether HHS or the institution has carried the burden of proof imposed by this part, the finder of fact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admissible, credible evidence of honest error or difference of opinion presented by the respondent.

- (3) The respondent has the burden of going forward with and proving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any mitigating factors that are relevant to a decision to impose administrative actions following a research misconduct proceeding.



위 규정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측 (형사소송으로 본다면 기소인측)에 있지않고,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감독기관, 해당 연구자에게 있으며,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진상규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해명책임을 즉시 짊어지게 된다. 즉, 자신의 무죄를 해당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그는 자동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만약 연구부정 의혹이 있는 연구자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는 행위 역시 증거우위의 원칙에 따라 연구의 부정행위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연구부정행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유죄추정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흔히 사람들은 '학술논문은 대응논문으로만 반박할 수 있다'는 투의 주장도 한다. 언뜻 타당하게 들리는 주장이지만 의혹이 있는 연구의 반박을 '논문 만'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합리적 의심'이 드리워진 연구에 대해, 그 연구의 오류를 '입증할 책임(burden of proof)'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질 이유도 없다. 오히려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자신의 연구의 '옳음을 입증할'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 연구자로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학자로서의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하다.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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