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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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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논문 vs 기고: 어떤 랜싯 (The Lancet) "논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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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草人 최광민 2024-06-26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최광민] 논문 vs 기고: 어떤 랜싯 (The Lancet) "논문"에 대한 소고

순서

  1. 논문?
  2. 기고!




# 논문?

"낮은 수가에… 한국서 중환자실 운영하면 40% 손해 - [의대 증원 갈등] 윤주흥 美 피츠버그 의대 교수"란 제목의 2024년 6월 26일자 기사를 보고 피식 웃었다.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6/26/GZXNPHGMAVBMLHICTDW7BBUMYY/

기사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 의대의 유주흥 조교수 (호흡기, 알러지, 응급의학과)와 2명의 공저자인 권인호 (동아대 의대 응급의학과), 박형욱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미국 의학학술지인 {랜싯}에 실은 글에 대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그 기사를 인용하자면,

"...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 학술지 랜싯(Lancet)에 기고한 ‘위기의 한국 의료’ 논문에서 “극도로 낮은 의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등에 대해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잘 정비된 의료 체계는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

해당 논문의 {The Lancet}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4)00766-9/fulltext

CORRESPONDENCE| VOLUME 403, ISSUE 10444, P2589, JUNE 15, 2024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Published:June 15, 2024DOI:https://doi.org/10.1016/S0140-6736(24)00766-9

근데 잠깐,

Correspondence ?



 

# 기고!

윤주홍 교수의 한 페이지 짜리 저 글의 형식은 "코레스펀던스 Correspondence"이다.

물론 {랜싯 The Lancet}이 2024년 기준 임팩트 팩터 98.4의 공히 세계 최고의 의학논문 저널이긴 하지만, 이 저널 "Correspondence" 형식으로 실리는 글을 "논문"이라 부르진 않는다.

{렌싯}에서의 "Correspondence"란 "국제뉴스 World Reports and News"와 함께 "뉴스 / 토론"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랜싯}에서 Correspondence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랜싯}의 설명을 직접 읽어보자.

https://www.thelancet.com/what-we-publish

"Correspondence | Our readers’ reflections on content published in the Lancet journals or on other topics of general interest to our readers. These letters are not normally externally peer reviewed."

"Correspondence | {랜싯}에 실린 컨텐트나 혹은 본지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갖는 기타주제에 관한 본지 독자들의 의견. 이 투고는 보통 외부의 동료검증 대상이 아님.

그러니까 윤주흥 교수의 저 글은 "형식을 갖춘 (독자)기고"다. 논문 구독비 비싼 {랜싯}이지만, 이 글은 바로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것도 논문이 아니라서다.

{조선일보} 기사 보다는 의료계 쪽 미디어인 {메디데이트} 쪽 기사가 윤주흥 교수의 기고문을 잘 정리해 놓았다. 기고문 자체는 새겨 읽을 만 하다.

https://medigatenews.com/news/2447828028

그런데 이를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이라고 한 점은 흠. 조선일보는 그렇다치고 의료계 미디어도 저러다니.


{네이처}에 "News" 형식으로 기고한 기사를 연구업적으로 경력에 적어 제출해 한국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들통났다는 어떤 사람의 일화가 떠올라 한번 적어본다.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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