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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임은정 유감: 사문서 위조와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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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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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최광민 2019-10-06
제목
[© 최광민] 임은정 유감: 사문서 위조와 양형기준
순서
- 임은정 검사 어록
- 사문서 위/변조 형량 양형기준
# 임은정 검사 어록
이틀 전 (2019년 10월 4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예상된 바와 같이 표창장
위조 건으로 지난 9월 6일 기소된 정경심씨 사건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2OdguBLSt04
누구에겐 "핵사이다" 발언으로 들렸겠지만,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이나 답하는 임은정 검사나 꽤 지능적으로 사실을
호도한단 느낌에 몹시 불쾌했다.
바로 이 장면이다.
왜?
# 사문서 위/변호 형량 양형기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의 경우 검사구형과 법원의 최종판결은 어느정도
나오나요?"라고 우선 묻는다.
"일반적" 사문서 위조 ?
김영호 의원의 경우, 검찰에 피소된 정경심씨의 혐의가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가 아니란 점을 모를 리가 없는데 전혀 엉뚱하게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에 대해 물었다. 정경심씨에 의한 "표창장 위조"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사문서 위조"가 "입시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이 "사문서 위조" 건은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으로 중형이 가능한 건이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희석시킬 의도로 "일반적"이란
단어를 써 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던진 것은 듣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려는 속내가 쉽게 드러나는 얄팍한 수법이다. 본인도 잘
알리라 생각한다.
이 질문에 임은정 검사는 "대부분 벌금이고, 뭐..."라고 별거 아니란 식으로 답을 하는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 좀 놀랐다. 임은정
검사가 법원의 사문서범죄처벌의 현실과 형량의 양형기준을 몰랐을리가 없는데
말이다.
우선,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관련된 형법조항을 읽어보자.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명시된 형량은 이 죄의 형량을 조문으로 명시한 "법정형"의 원칙적
범위다. 하지만 실제 재판사례에서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1)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감형 해주기도 하고 (2)
혹은 벌을 가중처벌해서 징역 1-3년에
처하기도 한다.
형량 (=형의 양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담당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사문서위조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정도,
피해 규모, 전과 유무 등을 함게 고려하여 최종결정된다. 이 감경/가중처벌의
양형기준은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 정한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해당 페이지: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3/privatedoc_01.jsp
핵심을 정리한 웹페이지의 첫 화면과 "양형인자의 정의" 항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 검찰이 "입시비리"와 연루된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한
해당인의 경우, 특별/일반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해 볼때, 해당인에게
"감경요소"가 적용될 부분이 거의 없다.
만약 해당 표창장이 "정말로 위조"된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
"강남에서 다들 하니까"란 변명이 사회통념상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기
곤란하고,
-
"위조"된 표창장"으로 딸의 의대입학이 결정되었다 인정되면 "범죄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된" 것이므로 감경대상이 아니며,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도 아니고
- 자수도 아니며
- 소극적 가담이 아닌 주범이며
-
해당 사문서 위조가 중형이 예고된 "입시비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폐혜가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 해당인이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 해당인이 앞으로도 "진지한 반성"을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감경"이 아니라 "가중"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추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본 6월-2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될 듯하며, (1) 어쩌면 "사회적 의미가 막중한" 형사범죄인 입시비리란
맥락, (2) 표창장을 지원학교마다 제출하여 "다량의 문서를 반복 위/변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처벌도 향후 가능할 것이라 나는 이해한다.
따라서 임은정 검사가 "벌금 얼마 때리는 정도?" 라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건 (1) 그야말로 경범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일 경우 법원에서 "감형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되
앙형을 아주 잘 받았을 때나 그렇다는 것일 뿐, 김영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소위 그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건인 정경심씨 사건에는 적용되기 힘든
말이다.
임은정 검사와 김영호 의원은 "입시비리의 일환으로서의 사문서 위조"를
사소한 "경범죄"로 인식한단 뜻인가?
김영호 의원이나 임은정 검사는 의도가 있는 질문에 의도가 있는 답을
하다보니 실제 상황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한
것이다. 비록 김영호 의원과 임은정 검사가 질의응답 전에 서로 짜고 말을
맞추지야 않았겠지만, 둘 다 국정감사 내용을 기사나 국회방송으로 보게 될
시민들의 판단을 교묘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장면만 잘라서 본다면, 질문한 김영호 의원이나
답변한 임은정 검사나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일반적인 판결"을 답했다고 변명하면 될테니. 하지만 과연
임은정 검사가 이 질문의 의도와 함의를 몰랐을까?
김영호 의원은 또 한번 엉뚱한 질문을 한다. "특수부가 동원되고 37일 간의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영장 70여건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는 ..."이라고 질의하는데, 이 발언이 그의 소위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사건
언급 앞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이 "일반적 사문서 위조"건
수사에 영장이 70여회 집행되었다며 오해하고 분개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알기로 이 총 70여 건의 영장은 그가 말하는 바로 그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에 대한 영장 만이 아니라. 현 10월 시점까지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입시 등 "조국사건" 전반에 대한 총 영장 집행건수다. 가령, 10월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고 발언했고,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위원도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이 말하는
이 "일반적 사문서 위조사건" 대상으로"만" 특정하면 과연 정확히 몇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는 기사에 잡히는 게 없어 모르겠다. 지난번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에서의 압수수색 건수와 비교해 보면 좋은 비교가 될
듯.
이 질의 바로 뒤에 임은정 검사가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는데, 여기서 "그 사건 자체"란 문맥 상 바로 김영호 의원의 소위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사건을 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 이 국정감사 내용을 보는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혼동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임은정 검사의 "그 사건 자체"가 직전 김영호 의원이 말한 전체 "조국 사건"이었다면 임은정 검사는 (이
경우 공직자 비리와 얽혀서 특수부 배당이 가능하므로) 엉뚱한 답을 한
셈이된다.)
물론 임은정 검사 말처럼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건 혹은 "입시비리"를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하는 건
그간의 특수부 배당 사건들의 사회적 비중을 고려해 볼때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소 건이 동시에 걸려있는 소위 "조국사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식의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특수부가 일괄적으로 맡았다고 검찰이 설명한다해도, 표창장 위조 사안이
공직자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좀 과하긴다고는 나도 생각한다.
작년에 문제가 된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경우는
"형사부"에 배당되어 3달 간 수사 후기소되었다.
앞으로 임은정 검사가 이 건과 관련되 어떤 발언을 하게될지 한번
지켜보려고 한다. 아마 같은 색깔을 유지할 듯.
최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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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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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임은정 유감: 사문서 위조와 양형기준
순서
- 임은정 검사 어록
- 사문서 위/변조 형량 양형기준
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의 경우 검사구형과 법원의 최종판결은 어느정도
나오나요?"라고 우선 묻는다.
"일반적" 사문서 위조 ?
김영호 의원의 경우, 검찰에 피소된 정경심씨의 혐의가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가 아니란 점을 모를 리가 없는데 전혀 엉뚱하게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에 대해 물었다. 정경심씨에 의한 "표창장 위조"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사문서 위조"가 "입시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이 "사문서 위조" 건은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으로 중형이 가능한 건이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희석시킬 의도로 "일반적"이란
단어를 써 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던진 것은 듣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려는 속내가 쉽게 드러나는 얄팍한 수법이다. 본인도 잘
알리라 생각한다.
이 질문에 임은정 검사는 "대부분 벌금이고, 뭐..."라고 별거 아니란 식으로 답을 하는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 좀 놀랐다. 임은정
검사가 법원의 사문서범죄처벌의 현실과 형량의 양형기준을 몰랐을리가 없는데
말이다.
우선,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관련된 형법조항을 읽어보자.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명시된 형량은 이 죄의 형량을 조문으로 명시한 "법정형"의 원칙적 범위다. 하지만 실제 재판사례에서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1)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감형 해주기도 하고 (2) 혹은 벌을 가중처벌해서 징역 1-3년에 처하기도 한다.
형량 (=형의 양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담당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사문서위조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정도, 피해 규모, 전과 유무 등을 함게 고려하여 최종결정된다. 이 감경/가중처벌의 양형기준은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 정한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해당 페이지: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3/privatedoc_01.jsp
핵심을 정리한 웹페이지의 첫 화면과 "양형인자의 정의" 항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 검찰이 "입시비리"와 연루된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한
해당인의 경우, 특별/일반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해 볼때, 해당인에게
"감경요소"가 적용될 부분이 거의 없다.
만약 해당 표창장이 "정말로 위조"된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 "강남에서 다들 하니까"란 변명이 사회통념상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기 곤란하고,
- "위조"된 표창장"으로 딸의 의대입학이 결정되었다 인정되면 "범죄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된" 것이므로 감경대상이 아니며,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도 아니고
- 자수도 아니며
- 소극적 가담이 아닌 주범이며
- 해당 사문서 위조가 중형이 예고된 "입시비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폐혜가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 해당인이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 해당인이 앞으로도 "진지한 반성"을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감경"이 아니라 "가중"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추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본 6월-2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될 듯하며, (1) 어쩌면 "사회적 의미가 막중한" 형사범죄인 입시비리란
맥락, (2) 표창장을 지원학교마다 제출하여 "다량의 문서를 반복 위/변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처벌도 향후 가능할 것이라 나는 이해한다.
따라서 임은정 검사가 "벌금 얼마 때리는 정도?" 라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건 (1) 그야말로 경범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일 경우 법원에서 "감형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되
앙형을 아주 잘 받았을 때나 그렇다는 것일 뿐, 김영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소위 그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건인 정경심씨 사건에는 적용되기 힘든
말이다.
임은정 검사와 김영호 의원은 "입시비리의 일환으로서의 사문서 위조"를
사소한 "경범죄"로 인식한단 뜻인가?
김영호 의원이나 임은정 검사는 의도가 있는 질문에 의도가 있는 답을
하다보니 실제 상황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한
것이다. 비록 김영호 의원과 임은정 검사가 질의응답 전에 서로 짜고 말을
맞추지야 않았겠지만, 둘 다 국정감사 내용을 기사나 국회방송으로 보게 될
시민들의 판단을 교묘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장면만 잘라서 본다면, 질문한 김영호 의원이나
답변한 임은정 검사나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일반적인 판결"을 답했다고 변명하면 될테니. 하지만 과연
임은정 검사가 이 질문의 의도와 함의를 몰랐을까?
김영호 의원은 또 한번 엉뚱한 질문을 한다. "특수부가 동원되고 37일 간의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영장 70여건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는 ..."이라고 질의하는데, 이 발언이 그의 소위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사건
언급 앞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이 "일반적 사문서 위조"건
수사에 영장이 70여회 집행되었다며 오해하고 분개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알기로 이 총 70여 건의 영장은 그가 말하는 바로 그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에 대한 영장 만이 아니라. 현 10월 시점까지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입시 등 "조국사건" 전반에 대한 총 영장 집행건수다. 가령, 10월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고 발언했고,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위원도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이 말하는
이 "일반적 사문서 위조사건" 대상으로"만" 특정하면 과연 정확히 몇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는 기사에 잡히는 게 없어 모르겠다. 지난번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에서의 압수수색 건수와 비교해 보면 좋은 비교가 될
듯.
이 질의 바로 뒤에 임은정 검사가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는데, 여기서 "그 사건 자체"란 문맥 상 바로 김영호 의원의 소위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사건을 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 이 국정감사 내용을 보는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혼동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임은정 검사의 "그 사건 자체"가 직전 김영호 의원이 말한 전체 "조국 사건"이었다면 임은정 검사는 (이
경우 공직자 비리와 얽혀서 특수부 배당이 가능하므로) 엉뚱한 답을 한
셈이된다.)
물론 임은정 검사 말처럼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건 혹은 "입시비리"를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하는 건
그간의 특수부 배당 사건들의 사회적 비중을 고려해 볼때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소 건이 동시에 걸려있는 소위 "조국사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식의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특수부가 일괄적으로 맡았다고 검찰이 설명한다해도, 표창장 위조 사안이
공직자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좀 과하긴다고는 나도 생각한다.
작년에 문제가 된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경우는
"형사부"에 배당되어 3달 간 수사 후기소되었다.
앞으로 임은정 검사가 이 건과 관련되 어떤 발언을 하게될지 한번
지켜보려고 한다. 아마 같은 색깔을 유지할 듯.
최광민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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