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Search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이 블로그 검색

[© 최광민] 황우석의 NT-1과 류현진의 자석목걸이

라벨: ,


작성

© 최광민 2014-02-13

제목

[© 최광민] 황우석의 NT-1과 류현진의 자석목걸이

순서
  1. 미국 특허청 (USPTO)이 "인증"한 황우석의 NT-1?
  2. 미국 식약청 (FDA)이 "인증"한 류현진 자석목걸이?



# 미국 특허청 (USPTO)이 "인증"한 황우석의 NT-1?

2004년 핵치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인 노성일,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폭로자), 김선종 (주 혐의자)씨 등이 특허출원인으로 나와있는 미국특허 #8647872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 }를 찾아 읽어보았다.

USPTO 특허장 전문: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HITOFF&u=%2Fnetahtml%2FPTO%2Fsearch-adv.htm&r=1&p=1&f=G&l=50&d=PTXT&S1=8,647,872&OS=8,647,872&RS=8,647,872

2004년 이래 계속 좌절되어오다 2014 2월 마침내 미국등록에 성공한 이 특허가, 황우석씨의 여전한  지지자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황우석 연구팀의 '학문적' 업적을 '인증'한 것일까?

나는 황우석팀이 "아마도" NT-1(에 근접한) 세포를 만들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이 황우석팀의 철회된 논문들 속에 담긴 대로 작동하는 세포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황우석 사건의 본질은 (비록 당시 조사위원회가 NT-1조차 허위라고 결론짓긴 했지만) 전자보다는 주로 후자에 관련되어 있다. 이번 특허는 NT-1세포의 제작"과정"에 관련된 방법론적인 것이다.

USPTO는 "황우석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언제부터 특허청이 '학문적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되었단 말일까?

이런 생각은 마치 (1) "출판된 책 속에 담긴 내용"은 (2) "출판이 되었으므로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가진다.

 



# 미국 식약청 (FDA)이 "인증"한 류현진 자석목걸이?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때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다는 "류현진 자석목걸이"는 미국 식약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그 까다롭다는 FDA 말이다. 이걸 근거로 "미국 FDA 승인 제품"이란 광고문구를 단 "류현진 자석목걸이" 광고가 사방에 도배된 적이 있었다.

그럼 이 제품은 광고문구에 등장하는 "효능"을 정말로 가졌는가? FDA는 이 제품의 "효능"을 입증했는가?

잠깐,

그런데 여기서의 '승인'이란 어떤 승인인가?

우선 봐야할 것은 여기서의 "FDA 승인"이란 FDA "2등급" 승인이란 점이다. 이 말은 미국 식약청이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입증했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1) 어떤 완제품 의료기기나 의료보조기기를 (2) 처음 판매하는 경우, (3) FDA 산하 의료기기 및 전자파 분과에 제품을 등록했다는 뜻에 불과하다.

여기서 "2등급 (class II)"라는 것은 해당 의료기기가 (1) 제조사가 제출한 내용에 맞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목걸이 경우는 자석의 "자기강도"), (2) 적절한 사용법이 적시되어 있으며, (3) 사용자가 기기나 장비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는다고 보여질 때 적용되는 등급이지 제품의 "효능"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게다가 사실 미국 FDA는 자석의료보조기구를 판매할때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판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약 10년 전 쯤에 1 테슬라 (10000 가우스) 자기장 속에서 사람의 혈류에 변화가 있는지 실험한 적 있었는데, 말초혈관이나 근육에서의 혈류변화가 없는 걸로 관측되었다. 보통 이런 제품 중에 "강력한 자력"을 자랑하는 제품의 자력이 약 2000 가우스 정도인데, 그 다섯배의 자장에서도 혈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만 이런 류의 제품들이 3억 달러어치 팔렸다. "FDA"가 그 "의학적 성능"을 인증했다고 소비자가 믿게끔 포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草人







라벨: ,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신시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