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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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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조르쥬 나타프, {상징, 기호, 표지}
Labels:
비교신화/종교,
책,
철학/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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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최광민 2002-05-17
제목
[© 최광민] 조르쥬 나타프, {상징, 기호, 표지}
원글: https://kwangmin.blogspot.com/2012/05/blog-post_25.html

{열화당}은 꾸준히 미술과 관련된 책을 내는 출판사로, 대학써클 선배이자 고등학교 선배이신 성남이형은 한때 {열화당}의 열화같은 팬이셨다.
형의 중지를 받들어 {열화당}의 책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발견했던 보물이, 프랑스의 조르쥬 나타프 (George Nataf)가 편집하고 김정란 교수가 번역한 바로 이 책 {Symboles, signes et marques}이었다. (김정란이란 이름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마치 안정효를 니코스카잔차키스의 {자유나 죽음이냐}와 오디세오스 엘리티스의 시집 {고귀하도다, To Axion esti}의 번역을 통해 그들 자신의 글보다 먼저 알았던 것과 같다.)
이 책은 "보는 책"이다. 원시시대부터 르네상스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명 (특별히 종교)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상징-기호-표지를 망라해서 분류/소개하고 있는 도해서로서, 각 도상들은 십 여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고, 각 장은 한 두 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 설명은 짧지만 내용은 깊다.
번역자 김정란씨에게는 책의 번역과 관련해 유감이 좀 있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명 등 고유명사를 (프랑스인이 아닌 경우나 혹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준용어가 아닌 프랑스어식 발음으로 처리하여, 몇몇 인물들과 용어들은 발음만으로 알아채기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아울러 번역자가 애써 삽입한 몇몇 주석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예 틀렸다.
사족이라고나 할까.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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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철학/사상
© 최광민 2002-05-17
제목
[© 최광민] 조르쥬 나타프, {상징, 기호, 표지}
원글: https://kwangmin.blogspot.com/2012/05/blog-post_25.html

{열화당}은 꾸준히 미술과 관련된 책을 내는 출판사로, 대학써클 선배이자 고등학교 선배이신 성남이형은 한때 {열화당}의 열화같은 팬이셨다.
형의 중지를 받들어 {열화당}의 책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발견했던 보물이, 프랑스의 조르쥬 나타프 (George Nataf)가 편집하고 김정란 교수가 번역한 바로 이 책 {Symboles, signes et marques}이었다. (김정란이란 이름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마치 안정효를 니코스카잔차키스의 {자유나 죽음이냐}와 오디세오스 엘리티스의 시집 {고귀하도다, To Axion esti}의 번역을 통해 그들 자신의 글보다 먼저 알았던 것과 같다.)
이 책은 "보는 책"이다. 원시시대부터 르네상스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명 (특별히 종교)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상징-기호-표지를 망라해서 분류/소개하고 있는 도해서로서, 각 도상들은 십 여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고, 각 장은 한 두 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 설명은 짧지만 내용은 깊다.
번역자 김정란씨에게는 책의 번역과 관련해 유감이 좀 있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명 등 고유명사를 (프랑스인이 아닌 경우나 혹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준용어가 아닌 프랑스어식 발음으로 처리하여, 몇몇 인물들과 용어들은 발음만으로 알아채기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아울러 번역자가 애써 삽입한 몇몇 주석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예 틀렸다.
사족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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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 (구)방명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