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Search



이 블로그는 수익모델로 배너광고검색창을 삽입합니다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이 블로그 검색

魚之樂 (莊子)

라벨: ,


魚之樂 / 濠梁寓話

- {莊子} 外編, 秋水


莊子與惠子遊於濠梁之上.
장자와 혜자가 호수 위 다리를 함께 거닐었다.

莊子曰..淑魚出遊從容,是魚之樂也.
장자 : 피라미가 나와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군. 이것이 피라미의 즐거움이겠지.

惠子曰..子非魚,安知魚之樂?
혜자 : 자네는 물고기도 아니면서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莊子曰..子非我,安知我不知魚之樂?
장자 :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를 것이라는 것을 아는가?

惠子曰..我非子,固不知子矣.,子固非魚也,子之不知魚之樂,全矣.
혜자 : 내가 자네가 아니라서 자네를 알 수 없다면,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 아닌가!

莊子曰: 請循其本. 子曰 {汝安知魚樂} 云者,旣已知吾知之而問我,我知之濠上也
장자가 말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세. 자네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 이 질문을 했을 때, 자네는 이미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어. 나는 이 강가에 서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

-------

이 우화는 장자의 결론으로 마치는데, 마치 장자가 혜자를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라벨: ,





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신시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