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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이번 주 복권 사면 대박 !

작성

© 草人 최광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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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이번 주 복권 사면 대박 !


원글: https://kwangmin.blogspot.com/2025/08/blog-post.html



이번 주 /복권/ /사면/ 대박 이라 한다. 주말 2025년 8월 15일에 "봉황 복권제작소"에서 발행될 특별복권 말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369

"...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단다. 

총 사면 대상자 수는 많지만 누가 이벤트의 주인공인지 들러리인지는 모두가 아는 듯.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단다.

그래? 그런데 '잘못'으로 처벌받은 정치인/공직자를 사면/복권해 주면 도대체 왜 통합과 화합의 전기가 되는걸까? 누구 간의 통합과 화합을 말하는걸까? 이렇게 하면 내란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법률용어로 "형 선고 실효(刑宣告失效)"란 형법 제 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론 "형 선고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서 전과 기록은 남을 수 있다.

전과 마저 삭제 시킬 수 있는게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전과 기록 (수형인명부/표)는 삭제된다. (단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는다). 여기에 "복권"까지 되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을 회복시켜주니 이 또한 대박.

이런 분들에게 "형 선고 실효"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 19조 2항 때문이다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근데 이번 당첨의 진짜 주인공인 어떤 분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이 경우 유재수 감찰무마에 관련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처벌된 것 뿐 아니라, 자녀입시에 직/간접 관여한 입시비리 유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또 민정수석 (2017/5/11 - 2019/7/26)에 법무부장관 (2019/9/9 - 2019/10/14) 다 합쳐서 공직 맡은게 2년 3개월 정도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건지 잘 모르겠다. 혹시 "국립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그것도 "공직자" 기간으로 쳐준 걸까? (그럴 리가?)

그럼 국립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했지만 국립대학교 교원인 적은 없었고, 국정수행을 한 적도 없으며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정치인도 공직자도 아니었던 그의 처는, 왜 남편에 묻어서 사면에 덧붙여 복권까지 받은 것을까? "역-연좌제"의 적용인가? 주요 공직자인 남편에 대한 "내조"를 "국정수행"의 일부로 인정해 준 걸까?

그런데 잘 읽어보면 도망갈 뒷문은 열려있다. 

"...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

그래 "..등.." 이다. "기타등등"에 묻어가면 된다. "주어"가 없어도 말은 통하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진의가 종종 곡해되는 한국어의 맹점을 노린 한 수. (역시 법돌이 (=법률가)들은 대단해). 

그의 처는 위의 표에 처음 등장하는 "일반형사범" 범주(#1)의 형 선고실효/복권자 1596+1 로 처리하면 되었을 것을 굳이 "고위 공직자 (#5)" 범주의 8인의 하나로 넣은 것이 눈에 거슬린다.



복권 사면 당첨까지 되니
개인적으로 대박이겠지만,

복권 당첨 되려면 
우선 죄를 지어야 해서

I'LL PASS !

죄는 인정하지 않고
성찰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하겠다.


각설하고,

사면/복권으로 최고의 대박을 낸 "고위 공직자"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선 떠오른다.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킬 때, 진보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복권 문제는 "사면 없는 복권"으로 처리되었는데, 한명숙의 경우는 유죄판결에 따른 추징금 가운데 7억원 정도의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법적으로 사면대상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별사면을 받아도 추징금은 내야 한다. 그런데 추징금 완납 없이는 사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이명박의 경우엔 58억 정도의 추징금과 82억의 벌금이 있었는데, 이 경우 이명박은 추징금 58억은 완납했지만 82억의 벌금은 미납이었다. 추징금 완납으로 사면대상으로 오를 수 있던 이명박은 이후 윤석열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고 82억원의 '벌금'이 완전히 면제 되었으니, 58억을 내주고 82억을 지킨 셈. 슬그머니 회수한 청계재단 출연금은 덤.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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