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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Husband. Daddy. --- TOLLE. LEGE
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28조)과 U.S. Copyright Act (17 USC. §107)에 정의된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 the U.S. fair use doctrine" 을 따릅니다.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1) 복제-배포, (2)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 (3)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 (4)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 | 운영] [대문으로] [방명록] [옛 방명록] [티스토리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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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케이트 디스틴, {이기적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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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草人 최광민 2012-03-05

저작권(© 최광민)이 명시된 글들에 대해 저자의 동의없는 전문복제/배포 - 임의수정 및 자의적 발췌를 금하며, 인용 시 글의 URL 링크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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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민] 케이트 디스틴, {이기적 밈}




밈(meme)의 개념은 일찌기, 이 책의 제목과 흡사한 리처드 도킨스의 {The Selfish Gene}에 이렇게 등장한다.


"...밈의 예로는 노래, 사상, 선전문구, 옷의 패션, 도자기를 굽는 방식, 건물을 건축하는 양식 등등이 있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건너뛰어 유전자 풀에 퍼지는 것과 똑같이, 밈도 넓은 의미에서는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건너뛰어 밈의 풀에 퍼진다..."

"...밈(meme)은 은유적으로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살아 있는 구조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풍부한 밈을 실었다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은 내 머리에 기생한 것이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유전적 메커니즘으로 기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밈이 전파되는데, 이때 뇌는 중간 매개물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사후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에 관한 밈은 실제로 수많은 시간이 지남 후에, 세계 곳곳의 개인들의 신경계 속에 어떤 물리적인 구조로서 현실화된다..."

물론 "밈"이 어떤 수준의 "실체"인지, 혹은 그저 "개념"에 불과한 것인지 하는 것은 증명하기 힘든 질문에 속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공염불이기 때문에 밈에 대한 논의는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이 아닐까?

다만 "밈"이 실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한가지는 분명하다. 밈은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도구들을 통해 급격한 진화과정을 겪고있을 것이란 점. 인류의 역사에서 수 억에 달하는 인류가 어떤 개념, 주장, 혹은 밈에 동시에 노출됨으로써 밈의 "풀 pool"이 실시간으로 싱크로나이즈된 것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일테니까.  


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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